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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침해여부 확인사항
  • 상표권 침해여부 확인사항

    [ 상표권 침해여부 확인사항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짝퉁, 무관심 속에 사람도 짝퉁됩니다!
    ▷ 상표법이란 무엇인가요?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가목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 규정하였으며, 나목에는 “가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라 규정하였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 결정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 여부 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하고,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이란 무엇인가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차이가 무엇인가요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둘 다 영업표지! 즉, 상호·상표 또는 서비스표 같은 것을 보호해주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상표법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나 서비스표를 보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유명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유명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유명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상표법상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유명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유명한 상표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수입하려는 또는 판매하려는 물건에 KITTY 라고 쓰여있네요. 헬로우키티인가?
    KITTY 만으로도 상표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특허 정보검색서비스에 접속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통합검색창에 KITTY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나병대, 방광선, 동아연필 등 출원된 상표가 많이 나오지요~ 검색에 나왔다고 해서 다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최종 처분에 등록 결정(일반)이라고 되어있는 상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법적인 상표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KITTY 라는 상표를 모든 물품에 적용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상표로 출원된 지정상품만이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정 상품은 검색된 우측에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래 그림은 그중 출원인 방광선님의 상세 보기 화면입니다. 

    지정상품이 지갑, 배낭, 트렁크, 핸드백, 서류가방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의 상표로 신발을 만들었다면 방광선님의 상표를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면 부정적인 사용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외국에서 NIKE 신발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은가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를 (예:나이키) 국내에 수입업자에게 수입 및 총판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가격의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50 하는 신발을 국내 수입 후 수입업자는 다른 수입경로가 없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소비자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행수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산 정품을 국내 수입 대리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수입하게 하여 가격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병행수입"이 가능한 브랜드인지는 관세청에 문의를 하시면 되며, 주의할 것은 간혹 외국에서 진정상품(정품 브랜드 상품)인지 알고 병행수입하였으나 실제로 외국 판매자에게 속아 진정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상표법 위반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상표가 수입 시 문제가 되나요?
    특허청에 출원 등록된 상표의 개수는 과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상표를 수입 시 관세청에서 상표 침해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관세청은 수입 통관 시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게 됩니다. 물론 관세청에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 상표를 침해하여도 무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많은 상표를 수입 통관 시 관세청에서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한정을 지어놓는 의미입니다. 관세청에서 수입 통관 시 보호해주지 못한 상표는 상표를 가진 상표권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관세청에서 등록된 상표 조회는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 후 정보제공 - 통관정보 -상표권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표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법의 처벌은 생각보다 큽니다.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처벌의 수위와는 많이 다른 게 현실입니다. 

    1. 상표법의 위반 시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2001.2.3]

    2.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사용시 ( 허위표시의 죄 )
    제95조 (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상표법 위반 시 해당 작업장과 해당 물품은 모조리 몰수됩니다.
    제97조의2 (몰수)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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