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작업은 통관규정에 최대한 맞게 현장 판단에 따라 신청방식과 다른방식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스티커의 경우 원산지 통관 규정에 맞지 않아 국내 통관시 원산지 재작업이 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원산지 표기 진행시 가끔 찾기 어려운 곳애 았는 경우 중복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한글표시사항" 작업의 경우 전안법 시행 규정에 맞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가로4cm * 세로3cm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품은 육안으로 구별되는 정도의 불량 및 수량 확인만 가능합니다.
검품 요청시 작업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면 검품시간 단축으로 더 빠른 출고가 가능하겠습니다.
포장옵션은 낱개 OPP 재포장/박스 터짐 방지를 위한 마대 덧씌우기/박스 재포장/합포장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절감효과가 큽니다.
관세 절감을 받기 위해선 한중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를 중국 발급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해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한중FTA 원산지발급 증명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또한 추가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